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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

- 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




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.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체포구속적부심사


2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 1972년 유신 폐지 → 1980년 제5공에서 부활. 3 현행 헌법 “누구든지 체포·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수사 6





2 헌법상 연혁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도입 → 제헌헌법에 명문 2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 1972년 유신 폐지 → 1980년 제5공에서 부활 3 현행 헌법 “누구든지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